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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주의보

by 불타는ICE 2020. 2.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 뉴스 주의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 뉴스 주의보!'라는 제목과 함께 공지사항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유포하는 행위', 자기, 병원 등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온라인상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 '환자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상 유포하여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주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문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내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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