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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정보

근로자의 날 (5월 1일) [학교 / 공무원]

by 불타는ICE 2020. 4. 30.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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